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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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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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9. 2. 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고 미완성인 재화만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9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1989. 2. 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공1987, 896),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공1995하, 3140)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동안양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7. 26. 선고 95구3055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기간경과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1985. 5. 18. 그 소유의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건물을 신축한 후 1988. 12. 23. 소외 주식회사 삼안건설 공사에게 위 건물 중 지상 4, 5, 6층(이 사건 제1부동산)을 대금 800,000,000원에 분양하면서, 계약금 140,000,000원은 그 계약 당일에, 중도금 540,000,000원은 1989. 6. 30.에, 잔금 120,000,000원은 1989. 7. 31.에 명도와 동시이행으로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 및 피고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시기가 그 명도일인 1989. 7. 31.이라고 하여 그 대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1995. 1. 16. 원고들에게 198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금 88,300,56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그 공급시기는 위 시행령 조항에 규정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라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1989. 7. 31.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의 제척기간인 1995. 1. 25.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하면서 그 제4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법시행규칙(1989. 2. 20. 재무부령 제17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는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조항은 법 제9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에 관한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위 시행규칙 조항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대한 의미내용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 당원 1987. 4. 28. 선고 84누294 판결, 1995. 8. 11. 선고 95누634 판결 참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시기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그 규정내용에 의하면 재화의 인도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한 때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고 미완성인 재화만을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으로 규정한 바가 없고,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의 개념에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제외하는 뜻으로 풀이할 수도 없으며 달리 그와 같이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분양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으로서 위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의 공급시기는 각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1988. 12. 23. 및 1989. 6. 30.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거래계약 당시 완성된 재화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명도시인 1989. 7. 31.이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도 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계약금 및 중도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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