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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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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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한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 성질 및 입증책임의 소재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공1992, 697),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누1615 판결(공1992, 1613),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21972 판결(공1994하, 211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5. 선고 94구2866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손실보상금 증액청구의 소에 있어서 그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보다 정당한 손실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보상금증액소송은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으로 그 공동피고 사이에 소송의 승패를 합일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므로 비록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한 경우라도 그 점만으로 위와 같은 입증책임의 소재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법리에 따라, 재결청과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이 사건 보상금증액소송에 있어서 재결청의 이의재결이 그 감정평가의 위법으로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보다 정당한 보상금액이 더 많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옳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한 손실보상액의 입증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원고가 신청한 이 사건 변론재개신청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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