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시의원사퇴허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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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누14705

판시사항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 취지 [2] 시의회 의원 스스로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된 경우,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2] 비록 시의회의 의원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시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의원의 의사에 기하여 위 의원의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지방자치법 제6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2] 지방자치법 제69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김해시 의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8. 22. 선고 96구1297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의회 의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5조의 취지는, 의원의 사직이 의원의 신분에 관한 중대한 문제이므로 그 사직의 의사표시가 본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본인 명의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는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일 뿐 반드시 본인이 그 사직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거나 본인이 직접 의장에게 출석하여 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비록 피고 의회의 의원인 원고가 그 자신이 직접 서명·날인한 사직서를 피고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원고 명의로 서명·날인된 사직서가 피고 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므로 그 사직서의 제출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서 제출의 절차·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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