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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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8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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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하였으나 이자소득으로 밝혀진 경우, 처분사유의 변경이 없었다면 처분을 전부 취소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6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1520 판결(공1990, 54),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7289 판결(공1991, 1200)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동래세무서장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6. 5. 10. 선고 94구470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원고의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오인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소득이 소득세법상 합산과세 되는 종합소득이라 하여도 과세요건과 소득금액의 산정방식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이라 하여 과세되었으나 이자소득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주장·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고, 법원이 정당한 이자소득세를 산출하여 이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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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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