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51182
판시사항
분묘굴이 청구의 상대방
판결요지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제1008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집15-3, 민418),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34 판결(공1986, 233),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공1989, 14)
판례내용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5. 10. 20. 선고 95나61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 2, 피고 3, 피고 4들도 이 사건 분묘 등을 공동으로 수호·관리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그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장남으로서 1994. 9. 15.경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원심 판시의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그의 모인 망인의 분묘와 망주석을 설치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점유·사용하면서 망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1은 원고에게 그 분묘를 굴이하고 망주석을 철거하여 이 사건 임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임야의 소유권에 터잡아 분묘의 철거를 청구하려면 분묘의 설치를 누가 하였건 그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2073 판결 참조), 종손이 있는 경우라면 그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선조의 분묘를 수호·관리하는 권리는 그 종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4다카1934 판결, 1988. 11. 22. 선고 87다카414, 415 판결 등 참조), 종손이 아닌 자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우선 종손에게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 1은 망 소외 1의 장남이 아니라 차남이고, 망인의 장남은 그보다 먼저 사망한 망 소외 2이며, 망 소외 2의 아들로서 망 소외 1의 장손인 소외 3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 1이 망 소외 1의 분묘를 실제로 설치하여 수호·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망인의 장손인 소외 3이 망인에 대한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본 후에 누가 제사 주재자로서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 1이 망 소외 1의 장남이라고 속단한 나머지 위와 같은 점들을 따져보지 아니한 채 위 피고를 곧바로 망인의 제사 주재자로 인정하여 그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을 가진 자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제사 주재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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