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6후1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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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취지 [2]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는 아닐 경우, 상표등록 결격 여부의 판단 기준 [3] 출원상표 "PIZZA TO GO"가 아프리카 국가인 "토고"공화국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다.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3] 출원상표 "PIZZA TO GO"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5. 15. 선고 83후90 판결(공1984, 112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공1986, 1110) /[2][3] 대법원 1980. 7. 8. 선고 80후50 판결(공1980, 1305)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후176 판결(공1987, 164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공1988, 596) /[3] 대법원 1994. 10. 7. 선고 94후319 판결(공1994하, 2990)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9. 20.자 95항원1406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 "PIZZA TO GO" 중의 "PIZZA"는 지정상품이어서 식별력이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들은 이 사건 출원상표를 보고 직접적으로 아프리카 서부의 국가인 "TOGO"로 인식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와 같은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 이고( 당원 1986. 7. 22. 선고 85후103 판결 참조), 여기에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하므로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니라면 출원상표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를 칭호, 외관 및 관념의 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여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 당원 1988. 2. 23. 선고 86후15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 중 "TO GO"는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칭호상으로도 우리 나라 일반 수요자의 외국어 이해수준에 비추어 보면 "투 고"로 호칭될 가능성이 높으며, 관념상으로도 "TO"는 영어의 전치사로 "GO"는 "가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 피자와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즉각적으로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토고"공화국이라는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출원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로는 볼 수 없고,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고, 이는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01–2012년 · 표시 3건 (이전 3건 생략)
2001년 — 0회 2001 2002년 — 0회 2003년 — 0회 2004년 — 0회 2005년 — 0회 2006년 — 0회 2007년 — 0회 2007 2008년 — 0회 2009년 — 2회 2010년 — 0회 2011년 — 0회 2012년 — 1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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