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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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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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인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 제기시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 후 다시 동일한 사유로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한 것이 2중 제재처분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같은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당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2]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별도로 같은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60조, 제70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2]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5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공1995상, 702)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의료보험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6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3. 19. 선고 95구1202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3,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은 구 의료보험법(1995. 8. 4. 법률 제4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 고시로서 정한 의료보험진료수가기준에 관한 규정 중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등기준'(1989. 12. 15. 보건사회부 고시 제89-72호로 제정되어 1994. 7. 28. 같은 고시 제94-31호로 개정된 후의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 제6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법 제70조 본문은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대한 불복의 소는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가 아니면 이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여 그 기각결정을 송달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법 제61조 소정의 재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는바, 관계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 제70조 소정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에 관한 법리나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되어 1998. 3.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호의 법리해석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는 별도로 앞서 본 법 제35조의 규정과 이에 터잡은 보건사회부 고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요양기관이 청구한 보험급여의 비용 중 특히 재활 및 물리치료로 인한 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보험급여비용에 관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거나 피고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과 중복하여 2중으로 제재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그와 반대의 견해에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당원 1994. 12. 27. 선고 94누6642 판결 참조),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후 요양기관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재활및물리치료실시기관인정해지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 고시가 개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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