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다1730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유자 1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공유자 사이에 그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시효취득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그 토지 부분과 무관한 다른 공유자들도 그 토지 부분에 관한 각각의 공유지분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소유자가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그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공1994상, 35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37428 판결(공1997상, 1054)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공1996상, 329),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34873 판결(공1996상, 1207)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12. 11. 선고 96나3309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89.10㎡(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 1동을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하며 거주하다가, 1966. 4.경 처남인 소외 2에게 위 주택을 무상으로 빌려주어 1995년까지 위 주택에서 거주하도록 함으로써,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들은 1980. 5. 31. 당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1 68.8/445 지분, 피고 2 30.75/445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 위 소외 1은 1993. 11. 15. 사망하고, 원고들이 그 재산공동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60. 5. 일자불상경부터 직접 또는 위 소외 2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고, 위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0. 5. 31.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공유자들인 피고들에 대하여 그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각 그 공유지분에 대하여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각 상속분에 따라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들을 비롯한 여러 명이 각기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특정 부분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소외 김동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이 사건 토지 부분과 무관한 피고들로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사이에 피고들 주장과 같은 소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는 없는 법리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가 없다고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 및 부동산등기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원고들이 소외 김동호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뒤 명도집행을 당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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