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서비스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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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후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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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등록서비스표 "수지침"이 지정업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인지 여부(적극) [2] 등록서비스표 "수지침"이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식별력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하는 서비스업의 범위 및 서비스표 "수지침"이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은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 [2]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의 출원자는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용어로 각종 수지침술에 관한 서적과 교재, 팜플렛 등을 발행하였고, 여러 차례 수지침술 강의를 해 왔으며, 이를 광고 선전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위 출원자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본 사례. [3]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여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는데, 등록서비스표인 "수지침"은 "침이나 쑥뜸, 지압 등의 방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지 위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인의 서비스업인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2]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3]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현행 제6조 제2항)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5후1975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피상고인】 【원심결】 특허청 1995. 11. 28.자 94항당19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등록번호 생략) "수지침"은 그 지정업종(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의 성질을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하여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등록사유에 해당되기는 하나, 피심판청구인은 위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기 전에 오랫동안 여러 권의 수지침 교재의 발행, 한국민족백과사전 및 국어대사전에의 수록, 수백 회 이상의 세미나 개최 및 강좌, 신문, 잡지, 텔레비전 등을 통한 여러 차례의 광고 선전 등을 한 결과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식별력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등록은 무효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현저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는가를 보건대, 원심이 채택한 각종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은 주로 "고려수지침", "고려수지요법(학회)"이라는 용어로 각종 수지침술에 관한 서적과 교재, 팜플렛 등을 발행하였고, 여러 차례 수지침술 강의를 해 왔으며, 이를 광고 선전한 점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등록서비스표 그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피심판청구인의 서비스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이 획득되는 것은 실제로 그 서비스표가 사용된 서비스업에 한하여 그 서비스업에 대한 서비스표로서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인데, 위 등록서비스표는 "침이나 쑥뜸, 지압 등의 방법으로 손가락과 손바닥, 손등 등에 자극을 주어 병을 치료하는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서 알려져 있는 것이지 피심판청구인의 서비스업인 "한방수지침술 강좌업, 세미나업"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출원 전에 수요자 사이에 널리 알려져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인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수요자 간에 널리 알려져 있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식별력취득 서비스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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