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상고장각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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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마1590

판시사항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판결요지

상고인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키고 접수담당 공무원도 이를 간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착오 접수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처리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67조, 제395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6. 8. 1. 자 95나50082 명령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95나50082호 전부금청구사건의 원고로서 1996. 7.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제기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18. 13:00경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상고심 관할법원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근무하는 접수담당 공무원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으로 알고 위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였고, 위 상고장이 일단 접수된 이후 접수담당 공무원이 뒤늦게 잘못 접수된 것을 발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고장을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15:00경에야 접수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이고, 또 이를 간과하고 상고장을 잘못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체없이 송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더라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상고장이 상고제기기간 도과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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