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990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건축법 제10조,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공1989, 896),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0913 판결(공1991, 268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9986 판결(공1992, 157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5. 24. 선고 94나369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부부지간이던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마련한 수입으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단독 명의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가 건축주 명의의 일부를 피고에게 신탁하였다고 인정·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은 건축주 명의변경의 권한은 관할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므로 건축주 명의변경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나,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자가 이를 해지하고 건축주 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수탁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여 건축허가서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 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