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6다27032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개발부담금 징수절차에 조세우선원칙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17898 판결(공1990, 869),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공1993하, 297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경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5. 15. 선고 95나61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설부장관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은 국세징수법 중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개발부담금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소위 자력집행권이 있음을 규정한 것이지( 당원 1993. 9. 28. 선고 93누104 판결 참조), 국세가 저당권부채권 등에 우선한다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도 준용된다는 취지로 볼 수 없고, 소론이 내세우는 법 제3조 제2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다)목 소정의 토지초과이득세에 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이 포함된다거나 위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소정의 국세우선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되지 못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질,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등 양자를 달리 취급한다고 하여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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