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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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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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공사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을 신축·취득함에 있어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3항, 제4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누5731 판결(공1995상, 1360),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누15035 판결(공1995하, 3138)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1. 15. 선고 94구3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소외 금성산전 주식회사에 지급한 차량주차승강기 설치대금과 1990. 3. 21. 지급한 공사비 등을 구 소득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미지급 공사비의 상환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 3,410,830,000원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포함된 금액인 합계 금 1,967,586,535원을 위 건물의 공사비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대보증금 총액에서 위와 같이 지급된 공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세액을 다시 산정한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고가 공사비와 함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소외인들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매입세액은 우선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되는 공사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는 그가 사업자인 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계산에서 그 매입세액 상당 금액을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상당 금액까지도 이를 공사비로 인정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한 것은 위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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