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다21119
판시사항
유언증서의 멸실·분실로 인한 유언의 실효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73조, 제1108조, 제1110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6. 4. 19. 선고 95나3508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이 이 사건 유언증서를 유언자인 망 소외 2의 사망 이후까지 보관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가 생전에 위 유언증서를 고의로 파훼함으로써 유언을 철회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유언자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유언증서가 그 성립 후에 멸실되거나 분실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유언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관계인은 유언증서의 내용을 입증하여 유언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입장에 선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유언증서의 멸실 또는 분실과 유언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가 유언집행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부당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타에 처분함으로써 상속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적정 시세와 실제 매매대금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인정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유언집행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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