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마1088, 1089
판시사항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한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압류 환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하므로,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84조, 건설업법 제6조, 제1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2. 15. 자 94마1802, 1803 결정(공1995상, 608)
판례내용
【재항고인(선정당사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1996. 6. 14. 자 96라32, 33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선정당사자)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584조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은 그 자체가 독립하여 재산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금전적 평가에 의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제4조), 그 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일정한 면허기준 이상의 자본금·자동차·차고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고( 제6조), 결격사유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제5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대여행위는 금지되고 있고( 제26조), 또한 자동차운수사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일정한 경우에는 신고), 그 인가 등을 받으면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제28조) 규정하고 있는바, 장관의 인가를 받아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그 면허는 당연히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일 뿐, 자동차운수사업을 떠난 면허 자체는 자동차운수사업을 합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한 것이므로, 결국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자동차운수사업면허는 법원이 강제집행의 방법으로 이를 압류하여 환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면허에 대한 압류 및 환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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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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