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누1405
판시사항
[1]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 [2] 대한혼인상담소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2] 대한혼인상담소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는 그 연합회의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24247 판결(공1994상, 1499), 대법원 1995. 8. 22. 선고 94누8129 판결(공1995하, 3284), 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공1996상, 126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공1996하, 2395)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보건복지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20. 선고 95구225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당해 처분이 취소됨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고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만을 가지는 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이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3. 8. 선고 94누1248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은 비법인사단인 소외 대한혼인상담소연합회(이하 '소외 연합회'라 한다)가 하였고, 이 사건 법인설립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상대방도 소외 연합회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소외 연합회의 구성원이자 대표자로서 위 법인설립허가 신청행위를 하였고, 그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처분을 받은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다만 이 사건 반려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원고가 속한 소외 연합회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데 따른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나 제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적격 내지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어 파기하고, 이 사건 소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적법하고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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