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5460
판시사항
집행채권이 소멸된 후에 발하여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유효)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 제56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1976, 918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주식회사 보림상사(변경 전 상호:국제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5. 8. 31. 선고 94나815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개정 전의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3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에 기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채권이 이미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다62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발하여진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소외인에게 그 전부채권을 변제한 것이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가 위 소외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소멸한 후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소론과 같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리고 피고는 원심에서 피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수받아 상계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고, 이와 같은 사유는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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