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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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누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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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택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범위 [2]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한다. [2]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건축허가신청 이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2, 건축법 제1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누7683 판결(공1995상, 505),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6277 판결(공1995상, 685),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공1995상, 69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12. 19. 선고 94구2352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3. 5. 10. 대통령령 제13882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의 규정은 제한적·열거적 규정이 아니라 예시적인 규정이어서 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취지를 유추하여 이용·개발의무기간의 연장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택지소유자가 건축법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자금을 준비하여 건축설계를 의뢰하는 등 건축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구체적인 건축준비행위에 착수하였으나 건축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개발의무기간을 연장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누78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건축허가 제한기간 중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음이 분명하지만 그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 전에 실제로 건축을 할 의사로써 건축의 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건축허가신청 전의 건축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까지도 연장되는 기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소론과 같이 이 사건 제1택지에 관하여는 1993. 9. 1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고, 또 이 사건 제3택지에 관하여는 1994. 3. 30.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허가신청을 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일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위 건축허가신청 전에 건축준비에 착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택지들에 대한 이용·개발의무기간은 건축허가신청일 이후의 건축허가 제한기간만큼만 연장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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