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7233
판시사항
판결요지
농지개량조합의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상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에 무상 증여된 토지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소유자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해당 토지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 시행자일 뿐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농지개량조합을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토지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간과한 채 본안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6757 판결(공1991, 222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39123 판결(공1995상, 2081)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파주농지개량조합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5. 11. 선고 94나4836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당초 원고들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들은 피고가 시행하는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지구 내에 편입되었는바, 그 농지개량사업 시행이 완료되어 환지계획이 인가, 고시됨에 있어 그 면적이 300평 이하에 해당한다 하여 환지의 지정 없이 금전 청산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종전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가 폐쇄된 사실, 위 농지개량사업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들이 위치한 곳에는 구거 또는 도로 등이 건설되었고 새로이 지적이 정리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들 중 종전 지번인 경기 파주군 ○○면△△리(지번 1 생략), (지번 2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3 생략) 구거 557㎡의 일부로, 종전 지번인 같은 리 (지번 4 생략) 토지는 새로이 같은 리 (지번 5 생략) 구거 2,647㎡ 및 (지번 6 생략) 도로 2,015㎡의 일부로 환지되었으며, 변경된 지목, 지번, 지적에 맞추어 새로운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편제된 사실, 한편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지번 3 생략), (지번 5 생략) 구거 및 같은 리 (지번 6 생략) 도로는 농지개량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지구 내의 도로, 구거 등을 국가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도록 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게 무상 증여되어 위 토지들에 관하여 국가(관리청 농림수산부)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가 아니고 위 토지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지도 않음이 분명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농지개량사업 시행절차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소정의 절차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자신에게 남아 있음을 주장하는 원고들로서는 현 등기명의자인 국가를 상대로 새로이 편제된 같은 리 929의 2, 6 구거 및 같은 리 930의 2 도로 중 종전 이 사건 토지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등기말소 내지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것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하지, 굳이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일 뿐 이 사건 토지들 또는 새로 편제된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자도 아니며 특별히 자신의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아니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폐쇄된 종전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의 지목, 지번 및 지적에 근거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 내지 필요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 내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 판단에 들어가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위법하여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 제1호에 의하여 당원이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 총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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