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부교수임용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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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누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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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상대방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국립대학 교수에게 타인을 같은 학과 부교수로 임용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공1986, 88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공1993하, 1577),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공1993하, 2440),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공1995하, 353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종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7. 14. 선고 94구3963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는 제3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 6. 10. 선고 85누407 판결, 1993. 7. 27. 선고 93누813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부교수로 신규임용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같은 학과 교수로서 교수회의의 구성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취소를 구할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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