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9709
판시사항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가 대지임이 분명하고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공1978, 11024),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65 판결(공1987, 82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피상고인】 장항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5. 6. 9. 선고 94구7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3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위 3필지 중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예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 합계 928.78㎡를 위 건물의 대지로 편입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이를 대지로 조성하여 1990. 1. 20. 건물을 준공한 다음, 이 사건 제1, 3 토지 중 건물이 들어서지 아니한 부분으로서 위 건물사용에 직접적으로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해 농작물을 경작하다가, 같은 해 가을 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1991. 3. 16. 위 3필지 전체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3 토지 전체의 주된 용도는 대지임이 분명하고 원고가 그 중 일부분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위와 같은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잠정적인 토지의 이용에 불과할 뿐 위 경작 부분만을 특정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이른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당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참조),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이유모순 또는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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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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