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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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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가 그 때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국가가 1·4후퇴 당시 피난민들을 귀속재산인 잡종지에 무상으로 정착하게 한 경우, 그 피난민들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1964. 12. 31. 실효) 부칙 제5조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 [2]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다18024 판결(공1995하, 280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4. 10. 18. 선고 94나128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여부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고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를 자주점유로 추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점유가 당연히 그 때부터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이 때에도 위 재산에 대하여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가에 의하여 그 소유의사의 유무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일부 원고들 및 나머지 원고들의 전 점유자(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최초로 점유하게 된 것은 한국전쟁 전에는 북한에서 거주하던 원고 등이 1·4후퇴시에 남하하여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중 피고가 잡종지로서 귀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제공하고 그 위에 토담집을 지어 주어 원고 등이 그 곳에 정착하여 이를 생활 터전으로 삼아 마을을 이루고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이므로, 이는 전시에 국가가 난민대책의 일환으로 피난민인 원고 등이 정착할 때까지 우선 급한 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무기한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면서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여 준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그 후 위 토지들 중 대부분이 그 점유자들에게 정식으로 불하되기에 이르러 일부 원고들도 이 사건 토지들의 이웃에 있는, 자신의 주거 건물이 세워져 있는 토지들에 대하여는 피고로부터 정식으로 이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여 온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이를 점유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 등이 점유게 된 권원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전혀 판단함이 없이, 단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으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때부터 원고 등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점유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6–2000년 · 표시 6건
1996년 — 5회 1996 1997년 — 0회 1998년 — 0회 1998 1999년 — 0회 2000년 — 1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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