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누15551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 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0다3269 판결(공1982, 177),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공1992, 323),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누24230 판결(공1994하, 184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9. 27. 선고 95구411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도시계획법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2항, 토지수용법 제17조, 제25조 제2항,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경우 재결신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처분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기간 내에 재결신청이 없으면 위 인가처분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효력을 상실하므로,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하는 재결신청의 청구도 위 사업시행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기간이 훨씬 경과한 후에 행하여진 원고의 이 사건 재결신청의 청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재결신청기간을 사업시행기간 내로 정한 도시계획법 제30조 제2항 단서는 훈시규정에 불과하여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미 실효된 위 인가처분의 효력이 소론과 같은 사유로 다시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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