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누1978
판시사항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23305 판결(공1994상, 854),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누2988 판결(공1994상, 136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3누17911 판결(공1996상, 81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3누17942 판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2. 11. 27. 선고 92구184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상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면적의 분할 또는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1조 제2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인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 전 456㎡ 외 2필지를 취득한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된 것) 제23조 제1호 소정의 "토지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달리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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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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