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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5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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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소류지(小溜池)를 축조하고 그 보수지시 및 보수비용 지원을 함으로써 그 부지를 점유 시효취득하였다고 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소류지(小溜池)를 축조하고 그 보수지시를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원하는 등 방법으로 그 부지를 점유하여 옴으로써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공1995상, 1279)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포항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효)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5. 10. 19. 선고 94나696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취득시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원심은 먼저 일정 말기인 1942년경부터 조선총독부가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계획에 의하여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전국적으로 소류지(小溜池) 설치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경북 영일군 포항읍 산하 면은 그 일환으로 1944년경 면 주관하에 이 사건 토지를 그 부지의 일부로 하는 침촌지를 축조한 사실, 위 영일군 포항읍 산하 면이 위와 같이 위 침촌지를 축조하자 당시 60여 명 가량의 몽리민들도 그들 사이의 수리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자치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 몽리민들 가운데 한 사람을 관리자(속칭 못관구)로 선출하여 수리관계 조정을 담당하게 한 사실, 그 후 위 포항읍 산하 면은 위 수리계에 지시하여 위 침촌지를 보수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 왔고, 1949. 8. 15. 위 면을 포함한 위 영일군 포항읍이 원고 시로 승격된 이후에는 원고 시가 위 수리계에 대한 보수지시 등의 방법으로 위 침촌지를 관리하여 오면서 1951. 5. 13.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는 한편 1966. 2. 22. 위 침촌지에 접한 포항시 (주소 1 생략) 답 150평과 (주소 2 생략) 답 477평을 매입하여 위 침촌지를 확장하였으며, 1962년경과 1968년경 홍수로 위 침촌지 일부가 유실되자 위 수리계에 지시하여 이를 보수하게 한 사실, 그러다가 원고 시는 1972. 8. 10.경부터 종전에 원고 시가 위와 같이 수리계에 대한 보수지시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위 침촌지 등의 농지개량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고 시의 관련 조례에 따라 몽리민들로 하여금 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 그 관리를 담당하게 하면서 그 일환으로 위 침촌지에 대하여도 그 몽리민들로 '침촌농지개량계'를 조직하게 하여 위 침촌지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으나, 1990년경 위 침촌지 일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가 되면서 위 침촌지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자 위 '침촌농지개량계'의 활동도 중단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침촌지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는 위 침촌지를 축조한 후 위 수리계에 대한 보수지시 등의 방법으로 관리하여 오던 위 영일군 포항읍 산하 면의 점유 상태에 있다가 시승격과 함께 위 침촌지에 대한 관리를 계속하여 온 원고 시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조선총독부가 위와 같이 그 공사 소요경비를 보조하고 그 하상이 되는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여 실시한 위 제2차 긴급증미용수원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위 침촌지가 설치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침촌지를 축조한 위 면은 그 당시에 그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 및 이를 승계한 원고 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라 할 것이며, 한편 원고 시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평온·공연한 점유로 추정되므로, 결국 원고 시는 그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일인 1951. 5. 13.부터 20년이 되는 1971. 5. 13.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원심은 거듭하여 위 포항읍 산하 면이 위 침촌지를 설치하였다고 설시하고 있으나 이는 축조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그 표현이 부정확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포항읍 산하에 면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고 시가 위 수리계에 지시하여 위 침촌지를 보수하게 하였거나 원고가 그 주장의 취득시효 완성 후인 1975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보수비(기록에 의하면 원고 주장의 18,000,000원과 4,000,000원이 아니라 1,800,000원과 480,000원이다.)를 지원하였다 하여 원고 시가 위 침촌지를 점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원고 시가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하였다거나 위 침촌지에 인접한 토지의 지목을 유지로 변경한 후 이를 매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 시의 점유를 인정하기에 넉넉한 자료가 보이지 아니한다. 원심이 채용한 소외 1, 소외 2의 진술은 믿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위 소외 1은 1961. 7. 8.생으로서 1985년경부터 포항시에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위의 사실들을 아는 것은 위 침촌지 주위의 주민들이나 전임자들로부터 들어서 안다는 구체성이 전혀 없는 전문진술에 불과하거나, 서류를 보아 안다고 하면서도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시일이 오래되어 매수 관련 서류는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고, 위 소외 2 또한 1960. 12. 14.생으로서 1994. 5.경부터 포항시에 근무하였고, 위의 사실들을 아는 것은 서류를 보아 안다는 것이거나 그 당시 살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아 아는데 직접 물어본 사람은 소외 3이라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심 증인 소외 4는 그가 위 침촌지 부근에서 출생하여 60년 이상 살아오면서 위 인정 사실과 같은 내용을 안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더라도 위 침촌지는 몽리민들이 부역을 하여 축조한 것이며 수리계에서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몽리민들로부터 수세를 받아 수리계 간부들의 월급을 주고 남는 것은 적립을 하여 침촌지의 수리를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같은 내용을 안다고 하는 그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갑 제7호증의 1, 2는 원고가 관내 저수지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지도를 위하여 그 실태를 파악한 자료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이는 데다가, 그 작성자나 작성 시기, 작성 경위도 분명하지 않고, 그 착공연도란에 원고가 주장하는 1944년경이 아니고 1940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관리자에 농지개량계가, 대표자에 소외 5가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이를 위 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하며, 갑 제7호증의 3도 원고 주장의 시효완성 후인 1975년경과 1984년경 개·보수 당시 시비를 보조해 주었다는 내용의 기재에 불과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는 원고가 위 침촌지를 점유해 왔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3은 위 시효완성 후인 1972년경부터 침촌농지개량계가 조직되어 위 침촌지를 관리해 왔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 시가 위 시효기간 동안 위 저수지를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기록(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8,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위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시는 농림부장관의 1963. 8. 5.자 지시 후에도 위 침촌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수리계가 몽리민들로부터 수세를 받아 오고 있었던 데 대하여나, 위 침촌지의 일부를 이루고 있는 포항시 (주소 3 생략)의 소유자인 소외 6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하며 위 침촌지 일부를 흙으로 메운 데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당초 1필지로 지목이 유지가 되어 있던 위 (주소 4 생략) 토지 가운데 일부에 대하여 1965. 6. 30.경 분할절차까지 마쳐주었으며, 이 사건 토지가 문제가 된 후에도 1992년, 1993년도분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만일 원심 인정과 같이 원고 시가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수하여 위 침촌지를 축조, 점유해 왔다면 위와 같이 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증거는 원심 인정과 저촉되는 내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포항읍 산하 면이 침촌지를 축조하였고 원고 시가 보수지시나 보수비용을 지원한 사실들만에 이끌려, 침촌지의 축조 주체가 누구인지(포항읍인지, 아니면 수리계인지), 침촌지 수리계에서 수세를 받아온 근거나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기록에 나타난 위와 같은 매립, 분할이 이루어진 경위가 어떠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제대로 밝혀보지도 아니한 채, 원고 시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온 것이라고 인정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상고는 이유 있다(당원은 이 사건과 사안이 유사한 다른 사건들, 예컨대, 당원 1962. 11. 1. 선고 62다577 판결, 1992. 5. 26. 선고 92다6464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42696 판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수사실을 인정하거나 취득시효를 인정한 바 있는바, 환송받는 원심으로서는 우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한 다음 위 판결들을 참고할 것인지의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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