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퇴직일시금지급처분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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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23855

판시사항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에서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고 한 규정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같은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 부칙(1970. 1. 1.) 제2항 , 헌법 제11조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국방부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3. 11. 11. 선고 93구2340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군인연금법의 제정목적과 취지, 군인연금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방법, 위 법 부칙(1970. 1. 1.) 제2항에서 1948. 8. 15.부터 군인연금제도 시행일 전날인 1959. 12. 31.까지의 사이에 임용된 자는 그 임용일로부터 1959. 12. 31.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6조 제9항이 "복무기간 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군인연금기금과 국가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복무기간의 계산을 합리적으로 제한하여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조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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