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11207
판시사항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그 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가 관리·운영하고 있던 지입차량을 지입회사가 임의로 자신의 점유로 이전한 사안에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점유이전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한경운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법 1995. 1. 20. 선고 94나1948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회사가 서울 관악경찰서 관내의 파출소로부터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연락을 받고 원고가 관리운영 중이던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게 되었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관계 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이른바 지입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서 제15조의 취지는 원고가 제세공과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위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한 반환받은 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여 체납금에 충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도 옳게 여겨지고, 소론과 같이 위 조항이 적법한 집행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력으로 차량을 회수하여 처분할 수 있는 자력구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지입받은 대외적인 소유권자로서 매매할부금이나 제세공과금 등의 납부의무는 물론 차량의 불법주차로 인한 책임도 스스로 부담하는 자로서, 원고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매할부금, 제세공과금 등을 체납하여 그 액수가 차량의 시가를 상회하게 된 상황에서, 이 사건 차량이 장기간 불법주차된 채 방치되어 있으니 빨리 치우라는 경찰관서의 연락을 받고 이를 운전하여 와서 보관하기에 이르렀고, 그 이후 원고에게 차량 보관 사실을 알리면서 체납된 금액을 상환하고 차량을 찾아갈 것을 통지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하게 된 경위와 목적, 점유취득 이후 원고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점유하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점유로 이전한 피고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을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위 점유 이전 당시 피고 회사의 직원이 소론과 같이 차량 유리를 깨뜨리고 들어가 배선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행위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탈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정당하고, 또한 그 판단은 점유를 침탈당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 자체를 배척한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단에 소론과 같이 점유권에 기인한 소를 본권에 관한 사유로써 판단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보관 중 위 소외인에게 인도한 것은 원고와의 계약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분권의 행사라는 취지로 판단함에 있어서, 차량 처분권에 관한 위 계약조항의 성질은 양도담보와 유사한 담보권 약정이라고 풀어 설시한 것은 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그 설시의 잘못을 지적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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