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39410
판시사항
제3자 소유의 계쟁물이 처분금지가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신청인,상고인】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7. 선고 94나44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 망 소외인(신청인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목적인 공유수면매립허가권(1988. 8. 26. 해운항만청 제43호)을 타에 이미 양도하여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의 취소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가압류에 관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중 피신청인이 취득할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피신청인,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5. 7. 27. 선고 94나4453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과 같은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될 강제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으로 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인인 망 소외인(신청인들의 피상속인)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피신청인이 가처분의 목적인 공유수면매립허가권(1988. 8. 26. 해운항만청 제43호)을 타에 이미 양도하여 버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받아들여 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가처분의 취소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논지가 들고 있는 가압류에 관한 당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위 망 소외인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지 중 피신청인이 취득할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있었는지에 관한 원심판단 부분은 가정적, 부가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그 당부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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