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2379
판시사항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인 경우, 그 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영하)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5. 8. 18. 선고 95나210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부동산 표시를 '세멘브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공장 건평 169평 5홉 5작'으로 하여 1974. 1. 18. 소외 금덕물산 주식회사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이 사건 대지 상의 창고건물만 표상할 뿐 같은 대지 상의 단층주택 및 단층사무실(이하 단층주택 등이라 한다)을 표상한다고 볼 수 없으며, 위 단층주택 등이 위 창고건물에 부합된 건물이나 그 종물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창고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제시외 건물로 같이 경락받았다 하더라도 그 경락은 무효로서 경락인인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가 위 단층주택 등을 표상하지 않고, 나아가 원고가 위 단층주택 등의 소유권도 취득하지 못하였다면 원고는 피고 1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 중 '세멘브럭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72.77㎡' 부분이 위 단층주택 등을 표상한다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아무런 권원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중 단층주택 부분의 효력을 탓하는 논지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며, 1개의 등기용지에 등재된 수개의 건물 중 일부가 중복등기에 해당되어 무효인 경우 그 등기부 중 해당건물 부분만 무효라고 판단하는 것이 소론과 같이 1부동산1용지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나 부동산등기법 제15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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