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41208, 41215
판시사항
[1]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국유 임야 위에 사찰을 무단 건립한 자의 그 사찰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력은 번복된다. [2] 국유 임야 위에 사찰을 무단 건립한 자의 그 사찰 부지에 대한 점유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 324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공1995하, 339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반소원고),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7. 26. 선고 95나10869, 108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 피고 2 및 피고 3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나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는 점은 소론과 같고 따라서 피고들의 전 점유자인 소외인의 이 사건 사찰 부지에 대한 점유도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및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오춘례은 1954. 6.경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합병 전 임야로 있을 당시에 그 임야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소유임을 알고서 원고로부터 아무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찰 부지 부근에 사찰을 신축하였다가 강제철거를 당한 후 다시 이를 옮겨 1961. 3.경 이 사건 사찰 부지에 이 사건 사찰 및 요사채를 신축하고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증·개축을 하였다가 증축된 부분을 철거당하였고, 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목영봉이 1987. 4. 오춘례으로부터 이 사건 사찰 건물과 함께 그 사찰 운영권을 함께 매수하면서 오춘례의 요구에 따라 장차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사찰의 철거 요구를 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그 매매계약서에 '제3자에 의해 본 사찰 소재지 불하를 득해 철거되더라도 매수자는 이의를 제기치 않음'이라고 특약을 기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오춘례은 이 사건 사찰 부지를 원고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자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으로 지배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국 같은 취지에서 소외인의 이 사건 사찰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원심의 판단(이 사건 사찰 부지는 행정재산이 됨으로써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부분)은 소외인의 점유가 자주점유에 해당할 경우를 예상한 부가적·가정적인 것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인의 점유를 자주점유가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사찰 건물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이전에 설치된 종교시설로서 소제기 이전에는 철거를 요구한 바 없고, 한편 이 사건 임야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공원용지로서 원고도 더 이상 경찰청 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위 건물들의 철거를 구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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