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고등법원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2017누36160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부천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5구합53088 판결 【변론종결】2017.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 85,341,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1행의 “305,991원”을 “1주당 305,991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을9의1~3”을 “을9(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시가로 볼 수 없다” 다음에 “(이 법원의 대주회계법인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3행 “갑6, 갑12, 갑14의 각 기재”를 “갑6, 12, 14, 2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휴온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5, 16행의 “평가 당시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친다. (휴온스가 2012. 11. 8. 사내게시판에 이 사건 회사가 제공하는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하는 휴온스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9.까지만 차량대여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지를 하였고, 휴온스 측이 2012. 11.경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에게 구두로 차량대여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통보한 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대주회계법인의 이 사건 주식 평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차량대여사업 매각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한 점)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문용선(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