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건물명도등·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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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33835, 94다3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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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폐쇄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을이 원인무효를 이유로 갑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수소법원이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에 따라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므로 을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3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63 판결(공1988,82)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6. 2. 선고 93나27279(본소), 27286(반소)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폐쇄등기부상의 등기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 가사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폐쇄등기부상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원인무효를 이유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수소법원인 제1심법원이 위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보존등기에 관하여 예고등기를 촉탁하여 그 예고등기가 행하여짐으로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1984.6.19. 대법원규칙 제880호로 전면개정되어, 1984.7.1. 시행된 것) 제113조에 따라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신등기용지에 이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87.11.10. 선고 87다카63 판결 참조). 2.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로 인한 원심 판시 취득시효가 완성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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