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55354
판시사항
농지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스스로 농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공1987,86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0.12. 선고 94나7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 및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신고필증을 교부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거나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판단을 논란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농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농지매수인 자신이 농가가 아니고 자영의 의사도 없다거나 혹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어서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받을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그 농지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당원 1987.4.28. 선고 85다카97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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