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5누863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의 법적 성격

판결요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호,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1990.4.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4.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3항, 제7조, 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누111 판결(공1994상,1020)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2. 2. 선고 94구1403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4.자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의 시행을 위한 집행명령으로서 법률보충적인 구실을 하는 법규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2.8.선고 93누111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지가공시법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라 원고들의 소유 또는 공유인 이 사건 토지들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 판시와 같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그 개별토지가격을 금 9,430,000원으로 최종 결정하여 원고들에게 통지한 사실 및 이 사건 토지들과 그 표준지에 관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한 이 사건 토지들의 그 개별토지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지의 선정과 산정지가 및 조정지가의 결정방법 등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그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