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1890
판시사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한 토지공급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토지공급 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및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0,642), 1993. 6. 25. 선고 93다13131 판결(공1993하,2115), 1993. 8. 13. 선고 92다42651 판결(공1993하,241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외 1인 【피고, 상고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병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 11. 23. 선고 92나246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3조,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3점에 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가 망 소외 1과의 사이에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공급계약이 이행불능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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