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다23644
판시사항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인의 자격 유무에 관한 판단 방법
판결요지
행정관청이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법률 제2111호 1971.12.20. 실효)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서는 임야 소재지의 리·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당해 구청장·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당해 임야 소재지가 아닌 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위 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며, 특히 위 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참조조문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1971.12.20. 실효) 제5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4475 판결(공1992,771), 1992. 5. 26. 선고 92다1643 판결(공1992,2009), 1994. 1. 25. 선고 93다23565 판결(공1994상,799), 1995. 2. 10. 선고 94다39369 판결(공1995상,131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5. 5. 4. 선고 93나50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분할 전 전남 ○○읍△△리(지번 1 생략) 임야 4정 7무보(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 실효됨, 이하 '특조법'이라고만 한다)에 의하여 광주지방법원 강진등기소 1971.11.25. 접수 제6577호로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편의상 피고라고 쓴다)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분할 전 토지가 1989.6.28.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2토지로 분할 된 사실, 분할 전 토지는 원래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 피고의 조부인 망 소외 2와 망 소외 3, 망 소외 4 등 4인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파계하면서 그 자금으로 1937.4.20. 국가로부터 매수한 동인들의 공유로서 구 임야대장상 위 4인 명의로 등재된 미등기 임야였던 사실, 위 소외 2의 장손인 피고는 특조법이 시행되자 자신이나 위 소외 2가 위 공유자들이나 그들의 상속인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을 매수하거나 다른 사유로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인 전남 ○○읍△△리의 특조위원들이 아닌 당시 전남 ○○읍□□리에 거주하는 자들로서 □□리의 특조위원으로 위촉된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 3인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가 피고의 단독소유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고 이를 첨부하여 강진군청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당시 위 보증인들은 피고가 분할 전 토지의 단독소유자인지의 여부를 잘 알지 못하면서 이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피고의 부탁을 받아 위와 같이 보증서에 각 날인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경료된 그 판시 별지목록 기재 제1토지에 관한 피고선정자 3 명의의, 같은 목록기재 제2토지에 관한 피고선정자 차명한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관청이 특조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없는 보증인에 의한 보증서에 대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주는 등으로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특조법 제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서는 임야소재지의 이(里) 동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자 중에서 당해 구청장, 시장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작성하게 되어 있고, 당해 임야소재지가 아닌 다른 마을 특조위원의 보증서로 접수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기록 560쪽), 과연 분할 전 토지의 소재지가 아닌 □□리에 거주하여 보증인 자격이 없는 특조위원들의 보증에 의하여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요하는 것이고, 특히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조법에 의하여 발급한 각종 서류와 보증인 명부 및 발급대장 등이 보존기간의 만료로 폐기처분되어 그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피고가 위 □□리의 특조위원인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채용한 증거는 위 소외 6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및 위 소외 6, 소외 5, 소외 7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6,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4호증의 8)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먼저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과연 분할 전 임야에 관한 보증서에 보증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6은 그가 위 □□리의 특조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동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보증서 외에는 날인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기록 118쪽), 기록에 의하면 1980.8.경 전남 강진군 ○○읍□□리(지번 2 생략) 토지 1138㎡에 관하여 소외 8로부터 피고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에도 동인이 보증서에 보증한 사실이 있는 점(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1,2), 위 소외 5는 1971년 특조법 시행 당시의 특조위원은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었고, 1980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의 특조위원은 소외 5, 소외 9, 소외 10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기록 제500쪽), 위 을 제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이 1980년 당시의 특조위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특조법상의 위와 같은 제한 등에 비추어 원심이 들고 있는 위 각 증거들은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각 증거들만에 의하여, 피고는 위 소외 5, 소외 6, 소외 7로부터 받은 보증서를 첨부하여 관할 군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그의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속단하고 나서, 분할 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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