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5다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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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일실퇴직금 산정시 배상의무자가 주장·입증하지 않은 개인부담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그 배상의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피해자가 부담할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않은 경우, 일실퇴직금 산정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3조, 제4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공1987,1200)>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상고인】 흥한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5.3.31. 선고 94나23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내지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그 판시 도로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도로의 관리책임 주체, 과실책임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하면,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은 사립학교 교원이 납부하는 개인부담금·국가가 부담하는 부담금·법인 부담금·재해보상 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으로 조성하고, 사립학교 교원은 매월 봉급월액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부담금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망 소외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일실퇴직금 상당의 손해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망인이 개인부담금으로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일실퇴직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위 개인부담금의 공제를 주장·입증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원심이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일실퇴직금을 산정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당원 1987.6.23. 선고 84다카1383 판결 참조).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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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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