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3268
판시사항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기간
판결요지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하고, 더욱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그 처분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되며, 나아가 그 처분의 공고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18조 제3항,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훈령 제241호,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6. 선고 94구139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에 의하여, 피고가 1990.8.30. 이 사건 대지에 대한 1990.1.1. 기준 개별토지가격을 평방미터 당 금 220,000원으로 결정 및 공고한 사실, 원고는 1993.8.20. 수원시 장안구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재조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같은 해 9.20.자로 그 기각 통지를 받고 같은 해 11.19.경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지사는 1994.3.11.자로 이를 각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행정심판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한편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자는 재조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또는 재조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이고,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여 재조사결과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도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다 할 것인바, 원고의 재조사청구가 이 사건 처분의 공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재조사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또는 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실제로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가의 재조사 청구기간을 정하고 있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4.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 및 1991.3.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제12조의2 제1항 소정의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는 위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더욱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토지가격결정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별도의 고지절차를 취하지 않는 이상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볼 경우는 그리 흔치 않을 것이므로, 특별히 위 처분을 알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청구 또는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면 될 것이며(당원 1993.12.24.선고 92누 17204 판결 참조), 나아가 이 사건 개별토지가격결정처럼 그 처분의 공 고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대상토지소유자가 심판청구기간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원심은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가려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한 것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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