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수표금·부당이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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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다9754, 95다9761(반소)
4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예금구좌에 당좌수표로 입금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시기 나. 예금자가 추심의뢰한 당좌수표가 부도처리되었는데도 추심과정에서의실수로 부도통지가 누락됨으로써 그 금액이 정상입금된 것처럼 처리된 후 인출된 경우,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는 규정은,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 나. 예금자가 추심을 의뢰한 당좌수표의 지급지 점포에서는 부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중개점포 담당직원의 실수로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부도 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추심을 의뢰한 점포가 부도된 사실을 모른 채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으로 알고 그 액면금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인출하여 준 경우, 이는 추심절차상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금액을 인출하여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추심결제를 확인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권에 의하여 추심할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예금계약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 민법 제111조, 제532조 / 나. 제741조

판례내용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곤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6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나11178(본소), 94나11185(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2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함)가 1994.4.13.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함)은행 성당동 지점에서 그 곳에 개설되어 있는 피고(원고의 오기로 보임)의 저축예금계좌에 피고 은행 원효로 지점이 지급인으로 된 소외 주식회사 동양신약 발행의 타점권인 이 사건 당좌수표를 입금하면서 위 당좌수표의 추심을 의뢰한 사실, 위 성당동 지점은 그 무렵 피고 은행의 서울지역 각 지점과 대구지역 각 지점간의 추심업무를 중개하는 피고 은행 장충동 지점으로 위 당좌수표의 추심을 의뢰하여 위 장충동 지점이 같은 달 14. 오전 무렵 어음교환을 통하여 위 원효로 지점에 위 당좌수표의 추심을 위한 지급제시를 하였는데, 위 주식회사 동양신약은 같은 달 2.자로 이미 부도가 발생하여 그 이후부터는 무거래 상태였으므로 위 원효로 지점은 이를 이유로 위 장충동 지점에 위 당좌수표에 대한 부도통지를 한 사실, 그런데, 위 장충동 지점의 당담직원이 사무착오로 어음교환소규약상의 부도반환시각인 같은 달 14. 14:30까지 추심의뢰 지점인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 당좌수표는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입금처리되자, 원고는 같은 날 15:13경 피고 은행 범어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입금처리된 위 당좌수표금 상당의 금 50,000,000원을 금 6,000,000원은 현금으로 금 44,000,000원은 이 사건 자기앞수표 2장으로 인출한 사실, 피고 은행 성당동 지점은 같은 달 15.경 뒤늦게 위 당좌수표가 부도반환된 사실을 알고 그 즉시 위 입금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는 한편, 원고가 피고 은행 범어동지점으로부터 발행 받아간 위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하여 사고계를 접수한 사실, 그 후 원고가 같은 달 15.경 위 범어동 지점에서 위 자기앞수표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위 사고계접수를 이유로 지급이 거절된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 은행에 개설한 이 저축예금에 적용되는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에는 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를 예금이 되는 시기로 규정하고 있고, 또 위 약관 제6조 제1항, 제2항에는 증권의 부도에 관하여 입금한 증권이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에서 뺀 후 입금인의 신고된 연락처로 통지할 수 있고, 은행은 지급거절된 증권을 입금한 영업점에서 입금인의 반환청구가 있는 대로 그 권리보전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돌려준다고 규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장충동 지점이 어음교환소규약상의 부도반환시각이 지나도록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위 당좌수표의 입금에 의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위 부도반환시각 이후에 피고 은행이 위 당좌수표에 의한 원고의 위 입금을 취소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예금의 인출로 지급받아 간 위 현금 및 자기앞수표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위 자기앞수표 2장에 대한 수표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원고가 지급받아 간 위 금 6,000,000원 및 위 자기앞수표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저축예금계약에 적용되는 위 은행수신거래기본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거래처가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환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규정은, 이 사건과 같이 다른 점포에서 지급될 당좌수표 등 증권으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환에 돌려 지급지 점포에서 액면금을 추심하여 그 결제를 확인한 때에 예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의미이지, 지급지 점포에서 당해 증권이 정상적으로 추심되었는지 또는 부도처리되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추심을 의뢰한 점포에 위 약관 소정의 부도반환시한까지 부도통지가 없으면 무조건 예금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다고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성당동 지점에 추심을 의뢰한 위 당좌수표의 지급지 점포인 위 원효로지점에서는 부도통지를 하였는데 그 도중에 중개점포인 위 장충동 지점 담당직원의 실수로 추심을 의뢰한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사실이 통지되지 아니함으로써 위 성당동 지점이 부도된 사실을 모른 채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추심된 것으로 알고 그 액면금 상당의 입금이 이루어진 것으로 처리하고 이를 인출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심절차상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입금되지 않은 금액을 입금된 것으로 잘못 알고 그 금액을 인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써 추심결제를 확인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증권에 의하여 추심할 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위 금 6,000,000원의 현금 및 위 자기앞수표 2장은 법률상 원인없는 이득이라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따라서 원고는 위 자기앞수표의 소지인으로서 그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은 위 장충동 지점이 부도반환시각이 지나도록 위 성당동 지점에 부도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위 당좌수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으로 잘못 처리됨으로써 곧 위 당좌수표의 입금에 의한 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에 예금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위 약관규정의 취지 및 예금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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