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7324
판시사항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 처분이거나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신청에 따라 이루어진 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이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매도인이 토지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매수인과 매도인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진토지거래허가처분에 관하여, 매도인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2.9.14.선고82누55판결(공1982,964), 1991.1.29. 선고 90누6774 판결(공1991,88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경기도 포천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7. 선고 93구138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수익적인 처분이거나 신청에 의하여 신청 내용대로 이루어진 처분인 경우에는 처분 상대방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상대방은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소외 1 등에게 매도하고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자 동 소외인들이 원고를 상대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동 소외인들과 원고의 공동 명의로 신청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거래허가처분은 원고 역시 그 신청인이었고, 처분의 내용도 그 신청대로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겠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한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한 것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