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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54887

판시사항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적절히 석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당사자의 주장에 관하여 적절히 석명하지 아니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오동섭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미도 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해창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4.10.14. 선고 93나563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3. 4.부터 1994. 10. 1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증거를 취사하여, 원고가 1990. 6. 1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인과 사이에 중고레미콘트럭 1대에 관하여 지입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지입계약은 지입기간을 1990. 7.부터 1993. 6.까지 3년간으로 하고 지입료로 매월 금 1,00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피고 회사는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계약기간과 지입료의 변경은 원·피고의 합의에 의하여만 가능하며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시 원고가 위 트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 19,5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하는 내용인 사실, 원고는 위 지입계약에 따라 (차량등록번호 생략) 레미콘트럭을 피고에게 지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트럭의 지입료를 1990. 11.분까지만 지급한 사실, 피고가 1991. 4. 30. 위 트럭을 폐차처분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지입계약은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위 소외인과 피고의 생산과장이던 원고가 통모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거 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원고의 지입료청구부분에 대하여, 그렇다면 피고는 1990. 12.분부터 위 계약기간 이내로서 위 트럭이 폐차처분된 1991. 4.분까지 5개월 동안의 지입료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트럭구입대금 상당액의 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은 지입계약에 따른 이 사건 트럭의 지입사실 및 피고가 1991. 4. 30. 위 트럭을 폐차처분한 사실만에 기하여 바로 '그렇다면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지입계약을 위반한 피고는 위 약정의 트럭 구입대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선뜻 수긍키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지입계약의 내용에 계약기간 종료후 피고 회사는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피고가 위 약정을 위반할 시 원고가 위 트럭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금 19,500,000원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는 약정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계약종료시 트럭이 현존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의 트럭인도의무를 피고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상하여 한 약정이라고 보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트럭이 중도폐차된 경우까지 예상하여 한 약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지입차량이 노후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측에게 위 차량을 인수해가도록 요청하였으나 원고측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부득이 피고가 폐차를 하게 됨으로써 위 트럭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그로써 피고에게 위 지입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그 구입대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취지가 무엇인지 석명을 하고, 그 주장의 취지가 피고에게 트럭인도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면 나아가 위 트럭의 폐차경위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를 한 연후에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적절히 석명을 하지 아니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은 점을 간과한 채 한 이 부분 판단은 위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 트럭구입대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금 19,5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 3. 4.부터 1994.10.14.까지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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