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낙찰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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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마320
6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입찰기일의 공고 전에 권리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없이 입찰기일 속행으로 낙찰이 이루어졌다면, 그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해관계인의 권리신고가 입찰기일의 공고 및 다른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행해졌다면, 경매법원이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 제633조 제1호, 제6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 1. 13. 자 70마878 결정(집19①민13), 1984. 9. 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공1985,16),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법 1995. 2. 9. 자 94라29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낙찰이 이루어진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모두 완료된 뒤에 임차인인 재항고인이 권리신고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경매법원이 재항고인에게 별도로 제4차 입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입찰기일의 공고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절차가 완료된 뒤에 권리신고가 있는 경우, 그 이해관계인에게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음은 당연한 법리라 할 것이나(당원 1971.1.13. 자 70마878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4차 입찰기일의 공고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고한 날은 1994.11.14.이고,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입찰기일통지서를 발송한 날도 같은 달 11.임에 반하여, 재항고인의 권리신고는 그보다 앞서 같은 달 8. 행해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이해관계인인 재항고인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제4차 입찰기일의 경매절차를 속행하여 낙찰이 이루어지게 한 것은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사유가 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당원 1984.9.27. 자 84마266, 84마카39 결정 참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1995–2002년 · 표시 6건
1995년 — 1회 1995 1996년 — 0회 1997년 — 0회 1998년 — 1회 1999년 — 1회 1999 2000년 — 1회 2001년 — 1회 2002년 — 1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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