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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열차 내 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열차 내 식품판매원이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3인 【피고, 상고인】 부산지방노동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11.24. 선고 93구598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의 사망원인이 된 패혈증은 공기감염에 의한 한국형 유행성출혈열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고, 유행성출혈열은 일종의 바이러스성으로서 그 바이러스는 쥐가 주된 숙주이며, 감염된 쥐의 배설물 등에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타액, 소변, 대변, 혈액 등이 공기 등에 섞여 사람의 기도로 흡입되어 감염되고, 그 잠복기는 통상 2, 3주 정도되는 사실, 한편 망인은 소외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으로 부산사업소 창고에 가서 식품이나 음료 등을 인계받아 통일호나 무궁화호 열차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 왔는데, 위 창고에는 식품이 보관되어 있어 자연히 쥐가 서식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하여 창고에 보관된 식품의 상자나 겉포장이 쥐에 의해 뜯겨져 있거나 갉아먹힌 경우가 많았으며, 판매원들이 야간열차에 탑승하여 수면을 취하거나 잠깐 휴식을 취할 때에는 식품상자들 틈에 기대어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고, 거기다가 망인 근무의 통일호나 무궁화호에는 방역이나 소독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도 혼탁하였던 사실,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서 잠복기에 의하여 추정되는 발병시기 전후에도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휴가나 비번일때에는 장시간 승차로 인하여 누적된 피로 때문에 밖으로 놀러나가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판매원들은 유행성출혈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점과 망인의 근무환경·발병시기 전후의 계속근무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유행성출혈열 감염은 그 업무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였거나 업무상재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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