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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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1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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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행한 계고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3회에 걸쳐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부적법 각하된 후 철거의무자의 연기원을 받아들여 그 대집행절차를 장기간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연기기한이 지난 후 다시 별도의 계고서를 통하여 계고처분하였고 그 사이 도로개설공사 시행으로 현황이 일부 변경된 경우, 그 계고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철거의무자에게 별개의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기보다는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2.22. 선고 93누21156 판결, 1994.10.28. 선고 94누5144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기증 【피고, 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변경 전 북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8.30. 선고 93구284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전 7,359㎡ 에 대한 1,272.9/7,359 지분 및 그 지상에 건립된 주택 48㎡, 계사 180㎡, 창고 48㎡, 계사 272㎡, 계사 312㎡ 등의 소유자로서, 피고가 1989.2.1.과 같은 해 4.20. 및 같은 해 6.9. 모두 3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도시계획법 제78조, 제21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등에 근거하여 그 건물들에 대한 자진철거명령 및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자 원고가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89구13655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0.7.12. 적법한 행정심판제기기간이 지났거나 소의 이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그 판결 확정 후인 1990.9.21. 피고에게 이전장소 물색 및 생계곤란 등의 사유를 들어 1993.9.30.까지 대집행을 연기하여 달라는 취지의 연기원을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대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가 요구한 연기기한이 다가오자 1993.6.17. 및 같은 해 8.18. 등 2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위 건물들을 자진철거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같은 해 10.12.에는 같은 달 22.까지 위 건물들을 자진철거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대집행하겠다는 취지를 별도의 계고서를 통하여 통지(이 뒤에서는 이 사건 계고처분이라고 한다)한 사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건물들 중 일부는 서인천아이씨(IC) - 청천농장 간 도로개설공사의 도로구간에 편입되어 1993.3.7.경 인천광역시의 매수로 철거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계고처분이란 이미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을 위한 통고에 불과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연기요청을 받아들여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종전의 계고처분을 집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이 행정처분의 외관을 갖추고 있고 대집행의 유예기간 및 목적물이 종전의 계고처분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그 사이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인근의 현황이 변경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이 종전 계고처분의 집행을 위한 통고에 불과함을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계고처분은 소송절차를 거쳐 확정된 종전의 계고처분을 철회하고 원고에게 별개의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기 보다는 종전의 계고처분에 의한 건물철거를 독촉하거나 그 대집행기한을 연기한다는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고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한 후 본안에 들어가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당원이 종국판결을 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을 그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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