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2920
판시사항
가.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 나.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자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4.3.8. 선고 93누10828 판결(공1994상,1203),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공1995상,511)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광명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9.27. 선고 94구51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및 원고의 보충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쳐 처분청을 상대로 그 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당원 1994.12.13. 선고 94누5083 판결 참조),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개별토지가격결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그 개별토지가격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쟁송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당해 토지와 용도지역, 지목, 이용상황, 지형 및 지세, 주위환경 등이 유사하여 표준지선정기준에 적합한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이상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있어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990-1992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광명시 (주소 1 생략)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다가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비교표준지로 다른 표준지를 선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표준지가 같은 용도지역안에 있고 실제 토지이용상황이 같아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며 거리가 가장 가까와서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 이상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법리에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의 도로접면,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소론과 같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여야 토지초과이득세법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된다는 등의 주장은 원심이 판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것이거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4) 당해 토지의 개별토지가격이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 등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다투는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판시 각 인근토지의 개별토지가격산정경위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도로접면의 점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위 토지들의 그것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불균형하여 형평에 위배된다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 관계법령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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