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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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5592

판시사항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뒤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개발되어 환지까지 이루어진 다음 제3자에게 분양된 후 위 수용이 일부 무효로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개발지구 내의 개인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 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분양하였는데,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소유자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수용이 수용 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환지되어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소유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참조조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4항, 제12조, 제18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개발공사 외 8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2.2. 선고 93나3138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개발지구 내의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다른 네필지로 환지한 다음 이를 다른 피고들에게 분양하였는데, 위 토지의 수용대금 중 2분의 1이 원고 앞으로 공탁되지 아니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토지의 수용이 그 수용당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 것이라면, 위 환지되어 피고들에게 분양된 각 토지의 소유권 중 2분의 1 지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소론과 같이 택지개발사업 시행 전의 토지와 시행 후의 토지 사이에 택지개발로 인하여 당연히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다거나 또는 위 환지에 환지 전후의 토지를 동일한 것으로 보게 되는 효력이 없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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