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1221
판시사항
용도폐지 전의 국가행정재산에 관하여 지방국세청과의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토지가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이라면, 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인 그 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기 전에 수용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방국세청과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조조문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국유재산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12971 판결(공1992, 2405)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영산강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 4. 1. 선고 93나32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전남 담양군 (주소 1 생략) 구거 292평방미터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래 원고 소유(관리청 철도청)이던 전남 담양군 (주소 2 생략) 구거 5평방미터(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1토지는 소외 농업진흥공사가 1973.경부터 시행한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제1단계지구(담양호) 제5공구(광주직할시, 전라남도 담양군)의 용수간선부지의 일부로서 전라남도 담양군이 위 용수간선부지의 매수업무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아 1973.경부터 1981. 11. 23.까지 부지를 매수하였는데 1토지에 대하여 1973. 3. 27. 수용협의가 성립되어(관리청인 철도청과 사이에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보임) 철도청에 보상금 4,4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1979. 10. 8. 위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위 지구 제3, 5, 6 공구상의 농지개량시설물(용배수로, 경지정리 및 개답, 유지관리사무실)을 인수받은 후 그 명의로 1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원래 원고 소유(관리청 철도청)이던 전남 담양군 (주소 1 생략) 구거 292평방미터(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면 2토지 역시 위 농업진흥공사가 시행한 영산강 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제1단계지구 제5공구의 용수간선부지의 일부로서 담양군이 위 용수간선부지의 매수업무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아 부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2토지에 대하여 1980. 12. 30. 수용협의가 성립되어(광주지방국세청과 사이에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보임) 광주지방국세청에 보상금 193,600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농업진흥공사로부터 위 지구 제3, 5, 6 공구상의 농지개량시설물을 인수 받은 후 그 명의로 2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관리청 철도청)가 경료되어 있는 2토지는 광주선 철도계획선 용지로서 국가행정재산이었다가 1982. 4. 1. 용도폐지한 잡종재산임이 기록상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광주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관리청 철도청)의 2토지에 관하여 용도폐지도 되기 전에 수용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광주지방국세청과 사이에 성립된 수용협의는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당원 1992.7.14. 선고 92다12971 판결 참조). 원심이 어떠한 권한을 근거로 하여 광주지방국세청이 국가 소유(관리청 철도청)의 2토지에 관하여 수용협의를 하고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도 아니한 채 위 수용협의가 유효하며 따라서 이를 원인으로 경료된 이 사건 이전등기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국유재산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 인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2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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