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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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다12142
2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소장에서 원래 갑 등의 공유이었던 토지를 원고가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토지가 갑 등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와는 상치되는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한편 원고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그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갑 등이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갑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명의의 등기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면,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원래의 토지가 갑등의 공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자백이 있을 수 없고, 또 피고가 그러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그 토지가 갑 등의 공유인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선정당사자, 상고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4.1.21. 선고 93나22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분할전의 원래 토지는 망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공동소유였는데, 피고 1 명의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이어 피고 2, 피고 3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경료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1과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피고 2, 피고 3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의 1인인 원고에게 위 원인무효인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에서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위 소외인들의 공유이었다가 원고가 이를 상속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와 선정자들 명의의 등기말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토지가 위 소외인들의 공동소유였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이와는 상치되는 다른 주장을 함으로써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제1심법원 제1차 및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위 공동소유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제1심 제10차 변론기일에서 1992.7.3. 자 준비서면의 진술로 분할전 토지가 피고의 조부인 위 소외 4의 소유이었으며 나머지 3인은 동 망인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위 자백사실에 반하는 주장을 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한 것으로 보이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임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한편 원고는 1991.7.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원래 국가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들이 1932.4.20. 국가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매수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위 양민주의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와 같이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원래의 토지가 망 양민주 등의 공유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자백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피고가 그러한 자백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원심이 위에서 본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았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나아가, 사실관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국가를 대위하여 피고 선정자들 명의의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를 잘 가린 다음에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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