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증권거래세경정거절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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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8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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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증권거래세의 납세자가 감액수정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법정기한 내에 경정결정하지 않는 경우,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당초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이 있으면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관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 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이 그 법정기한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하는데,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당초의 신고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액 비과세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기만 하면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나,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는 때에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매출 전에 발행인이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비과세된다.

참조조문

가.나.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 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 제2항(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삭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제2항(1994.1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삭제), 민법 제741조,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 다.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4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공1989,353), 1992.4.28. 선고 91누13113 판결(공1992,1766), 1994.5.13. 선고 93다54767 판결(공1994상,1671) / 나. 대법원 1987.5.26. 선고 84누535 판결(공1987,1073)

판례내용

【원고 겸 현대중전기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상고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동울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3. 선고 93구166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피소송수계인 현대중전기주식회사(이 사건 소송이 원심에 계속 중이던 1993.12.31.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어 당심에서 존속법인인 같은 원고가 그 소송절차를 적법하게 수계하였다, 이하 원고등이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소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현대엘리베이트주식회사, 고려산업개발주식회사 및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발행법인들이라 한다) 발행의 비상장주식 1,326,452주를 1992.2.10. 금 13,232,554,000원에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에게 매출하고, 같은 해 3.10. 위 주식들의 양도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증권거래세로서 원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금41,105,990원, 위 현대중전기주식회사가 금 1,873,660원, 원고가 금 23,183,110원 합계 금 66,162,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같은 해 4.10.에 이르러 위 주식들의 양도가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등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원고 등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원고 등이 증권거래세법상 비과세 대상임에도 이를 오인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면 그 납세액은 원고등이나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법률상 당연히 그 신고납부 당시에 이미 그 원인이 없는 오납으로 되어 동액의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된다 할 것으로 그 환급청구권의 소송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과 같이 당해 세액전부가 비과세 대상임을 과세대상으로 오인하여 신고 자납한 것을 전액 비과세로 경정하는 것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항에서 말하는 수정신고해야 할 사항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원고 등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니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각 각하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 2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신고납세방식을 취하는 증권거래세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감액수정신고)에는 과세관청은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법정기한인 60일 이내에 그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이 있으면 경정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므로, 그 수정신고만에 의하여 곧바로 당초의 신고로 인한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관세관청이 그 수정신고의 내용을 받아들여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액결정하여야만 그로 인한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만약 과세관청이 위 법정기한 내에 조사,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로서는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이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거부처분을 취소받음으로써 비로소 수정신고로 인한 납세의무를 확정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경정거부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이미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거나 그 부분에 관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당연 무효인 경우가 아닌 한,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분과 수정신고분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기납부세액을 국가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과오납금이라고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의 법리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1.31. 선고 85누883 판결, 1992.4.28. 선고 91누13113 판결, 1994.5.13. 선고 93다54767 판결 각 참조).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산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실질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한 신고를 한 경우와 실질내용대로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이나 새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였거나 오산이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당원 1987.5.26.선고 84누535판결 참조), 납세자가 당해 과세물건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함에도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그 당초의 신고가 과세표준이나 세액의 계산에 있어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법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수정신고로 인하여 전액 비과세로 경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1992.3.9.과 같은 해 3.10.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법인들 발행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그 증권거래세로서 금 66,162,76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가, 그 수정신고기한 내인 같은 해 4.10.에 이르러 위 주식의 양도가 위 법조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기납부세액 전액을 환급받을 세액으로 하는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의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 등의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법정기한 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납세자인 원고등으로서는 달리 위 당초의 신고를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당초의 신고에 따라 납부한 위 기납부세액을 환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위 법 조항에 의한 경정청구를 과세관청인 피고가 거부한 처분으로 보아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야하고, 가사 당초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고 그 수정신고에 따른 경정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이 위 항고소송의 결과에 따라 위 경정거부처분의 취소확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막바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기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기납세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과오납액으로서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동액의 국세환급청구권이 확정되어 민사소송으로 그 환급청구를 할 수 있고, 피고가 위 수정신고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 등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조치는 납세의무확정 또는 수정신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는, 증권거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 제1항은,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단서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증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 제4항은,“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매출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에 대하여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의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하기만 하면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나, 같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지는 때에는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의 매출 전에 발행인이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어야만 비과세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등은 1991.12.10.부터 같은 해 12.13.까지 사이에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과 이른바 현대그룹 계열사의 임·직원들에게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발행법인들 발행의 비상장주식인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매수의 청약을 안내한 후, 같은 해 12.19.경 매수를 희망하는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 등 약 10만여명으로부터 매수의 청약을 접수받는 등의 방법으로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였는데, 이 사건 주식들의 발행인인 발행법인들은 같은 해 12.21.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같은 해 12.28. 정정신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즉시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구 증권거래법 제8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주식들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행위가 있기 전에 발행법인들이 같은법 제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에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원고등은 이 사건 유가증권신고서가 제출, 수리되기 전에 발행법인들의 우리사주조합원 등 약 10만여 명에 이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균일한 조건으로 이미 발행된 유가증권인 이 사건 주식들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들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4항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출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6조 제2호에 의하여 비과세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 등의 수정신고에 대하여 그 경정결정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 원심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금지의 원칙상 원고들에게 더 불리한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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