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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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누8846

판시사항

수입물품과 동종의 물품에 대한 알콜함량 감정분석결과만으로 그 수입물품의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세번이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수입물품인 효소음료와 동종의 물품에서 알콜함량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 나왔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에 알콜이 생성되는 과정 및 각 제품마다 알콜용량이 일정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그 수입물품의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그 수입물품의 알콜용량이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그 세번이 2106-90호가 아니라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관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7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금성종합물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전 【피고, 상고인】 부산세관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4.6.15. 선고 93구41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이 사건 효소음료 ○○○ ○○○○○ ○○○○○○과 동종의 물품에서 판시와 같이 알콜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가 나온 사실, 한편 위 물품은 각종 야채, 과실, 해조류 등을 얇게 썰어 혼합하여 1년간 자연발효 숙성시키는 과정에서 미생물의 대사작용으로 당질의 일부가 분해되어 알콜을 생성하게 되는 것이어서 모든 제품에 일률적인 수치를 유지할 수 없고, 같은 날짜의 제품중에서도 숙성의 정도, 탱크별, 포장박스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서 이 사건 물품과 동종 물품에 대한 원고측의 의뢰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등의 네 차례에 걸친 분석결과 그 함량이 0.07% 내지 0.33%등으로 밝혀진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이 사건 물품과 동종의 물품에서 알콜함량이 피고 주장과 같이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감정분석결과 나왔다고 하여 이 사건 물품에 알콜이 생성되는 과정 및 각 제품마다 알콜용량이 일정치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물품의 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다음 이 사건 물품의 알콜용량이 0.5%를 초과함을 전제로 관세율표상 그 세번이 2106-90호가 아니라 2208-10호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품목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물품이 건강보조식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조과정에 주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제21류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가적인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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